[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안내
신청 기간
23.3.2(목) ~ 24.6.28(금)
지급 대상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생의 보호자(학부모)인 만 19세 이상 성인
지급액
(초등학생) 415,000원 / (중학생) 589,000원 / (고등학생) 654,000원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확인 후 신청
사용 가능 카드
- KB국민 개인 신용 / 체크카드(거래정지 회원 및 이용제한 카드만 소유회원 제외)
사용처
-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 가능(비교육적 업종 제한)
* 유흥∙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등 제한
포인트 사용기한
이용 제한 카드
- KB국민 기업 / 선불 / 가족 / 선포인트차감카드(리브메이트 / 리브메이트 체크 / BTS체크) / BC체크 / 버스 유가보조카드 / 아이사랑, 아이행복, 국민행복 카드 / 직원복지카드 계열 / 하이패스카드 / KB국민 Get100(신용 / 체크)카드 / 탐나는전 체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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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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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바우처 미사용분은 24.8.31(토) 이후 소멸되고, 한국장학재단으로 회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모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외 정부/지자체 지원금 포인트와 동시 보유하면 유효기간이 빠른 순으로 먼저 사용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시 적립, 할인 등 카드 상품 혜택 적용 및 전월 카드사용실적에 인정됩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는 한국재단의 운영정책에 따라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 카드사용 관련 문의: KB국민카드 콜센터(1588-1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