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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광장

연체이자율

연체이자율(연이율):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법정최고금리 연 20% 이내)

단, 정상이자율(약정이율)이 없는 경우 다음의 각 항목을 정상이자율로 적용

  • 일시불: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 무이자(부분무이자)할부: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계약기간 유이자 할부수수료율
  • 체크카드(후불교통대금 등) 및 할부거래 불가능한 기업카드의 일시불: 「상법」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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