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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내트럭 유가보조금카드

화물운전자를 위한 유가보조금 및 SK주유할인 지원카드

SK내트럭 유가보조금카드

  •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월683~4,308L
  • SK에너지(경유)

    30~100원/L할인
  • Union Pay(K-WORLD)연회비 없음
  • VISA카드연회비 없음
  • JCB카드연회비 없음
  • 특별서비스 - 영업용화물차 683~4,308L
    유가보조금 지원
  • 주유 - SK에너지(경유) 화물특화주유소
    리터당 30원~100원
    할인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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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확인사항

이용실적 기준

  • 전월 1일 ~ 말일까지 KB국민 SK내트럭 유가보조금 카드 승인 금액기준
    (해외 일시불 이용 금액은 전월 1일 ~ 말일까지 매입완료된 실적 기준)

이용실적 제외대상

  • 주유소 및 충전소 업종 이용금액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아파트관리비, 정부지원금, 대학(대학원) 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연체료, 연회비,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금액, 대중교통 등 무승인 전표, 취소금액

기타

  • 매출 취소 및 실적 제외 대상 전표는 전표가 접수된 월의 이용금액에서 실적 차감
    (월말 이용 전표의 익월 매입 시 익월 실적에서 차감)
  • 할인 받은 매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전표가 실시간 매입되지 않으므로, 할인 한도가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출 거래가 있을 경우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도 복원 후에도 소급 할인 적용되지 않음)
  • 각 상품별 서비스는 해당 가맹점이 KB국민카드의 가맹점 업종 코드상 할인 대상 가맹점 업종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PG(결제대행) 업체를 통한 결제 및 호텔, 백화점, 대형마트, 철도역사 등에 입점한 가맹점이나 상품권 구매 시 할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맹점 사정으로 복수의 가맹점을 소유한 경우 승인되는 가맹점에 따라 할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할인 서비스는 제휴업체의 사정에 따라 다른 할인 카드와 중복 할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KB국민 SK내트럭 유가보조금카드는 월간 통합 할인한도가 적용됩니다.
    • 월간 통합 할인한도 적용기간 : 매월 1일 ~ 말일
    • 할인되는 전표가 매입되는 순서대로 월간 통합 할인한도 내에서 차감
      (월간 잔여 할인한도 이월되지 않음)
  • 차량번호 또는 유종 변경 시 유가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므로 반드시 관할 관청 신고 후 KB국민카드에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 톤수가 변경된 경우, 카드를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으며 해당 관할관청으로 사업자정보 변경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류구매용 이용한도는 유가보조금 지원 범위 내에서 차량 최대적재량 별로 별도로 부여되며 최대적재량이 변경될 경우 이용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유류구매용 이용한도는 유류구매에만 사용되며 1일 최대 100만원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주유(충전)소 이용 시에는 카드표면에 표시된 유종 및 차량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 유종/타 차량 사용 금지)
  •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카드 신규 출시(2015년 11월 2일) 이후 5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

  • KB국민 SK내트럭 유가보조금카드(2015년 11월02일 출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카드사의 휴업, 파산, 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2. 의⑵ 제휴업체의 휴업, 파산, 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3.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4.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기 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해외 이용 확인 사항

  • 해외 이용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KB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VISA 1.0%), Master 1.0% , K-WORLD(UPI타입):0.6%KB국민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KB국민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 매도율¹) + 국제 브랜드 수수료² + 해외서비스 수수료³
    1.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KB국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2.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3.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당 내용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수수료가 없는 경우이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 시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원화결제서비스 (DCC) 차단 서비스 : KB 국민카드 홈페이지 / 모바일앱> 서비스 > 해외이용서비스 >해외원화결제차단서비스
  • 화물 운송사업자(위·수탁차주 포함)는 아래의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1.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주유 시마다 결제하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는 행위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자 : 주유 후 반드시 즉시 결제)
      다만, 거래·체크카드를 사용하는 운송사업자가 외상주유소에서 주유 시마다 거래카드로 거래내역을 남기고 체크카드로 일괄결제하는 경우는 허용)

      외상주유소에서는 유류구매 시마다 거래내역을 남긴 후, 체크카드로 결제된 시점의 거래내역에 대해서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일반주유소에서는 유류구매 시 거래카드 승인이 안되므로, 반드시 체크카드로 즉시 결제하여야 유가보조금이 지급됨.

    • 2.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차량번호 이외의 차량에 주유하고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3. 실제 주유 받은 연료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줄 것을 주유소에 요구하는 행위
    •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상 불법인 이동 주유소(이동 탱크로리, 배달 주유)를 이용하거나, 불법유류(면세유, 출처를 알 수 없는 유류, 혼합유 등)를 구매하는 등 비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 5.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기타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 정지처분 및 사업정지처분을 받은 차량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를 구매하는 행위
    • 6. 유류구매카드를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위탁·보관하는 행위
    • 7. 다른 사람 또는 업체가 구입한 연료 사용량을 자기가 사용한 것으로 위장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

      위 금지행위를 하였을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거래일자가 포함된 해당 월에 지급된 유가보조금 환수 조치 처분 및 지급정지 등의 행정상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공지 요청에 따라 등재되었습니다.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 SK내트럭 유가보조금카드는 점자카드발급이 불가합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상품관련 세부사항은 홈페이지(www.kbcard.com)를 참조 또는 고객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카드 공공사업부 kkgc20149@kbfg.com

"신용카드 남용은 가계 경제에 위협이 됩니다."

금융소비자권리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30911-03502-HPP(2023.09.11)

발급유형

카드 비교함 (0)

  • 카드없음
  • 카드없음
  • 카드없음

SK내트럭 유가보조금카드

  •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월683~4,308L

    영업용화물차 유가보조금 월683~4,308L

  • SK에너지(경유) 30~100원/L 할인

    SK에너지(경유) 30~100원/L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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