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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대출상품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 안내
조회수 : 76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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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상품 비대면 본인확인 강화 조치 적용

주요내용

  • 비대면 대출 취급시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적용
비대면 대출 취급시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대면 실명거래 확인 방법’ 적용 테이블
의무사항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과정에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1원 계좌 입금) ⑤ 기타 이에 준하는 방식(생체인증 등) 5가지 中 2가지 의무 적용
권고사항 ⑥ 타 기관(본인인증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⑦ 다수의 고객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⑦ 中 추가확인 권고

사전 준비물

  • 본인 명의 휴대폰, 본인 신분증(모바일신분증 포함)

유의사항

  • 신분증 사진이 오래 되었거나 선명하지 않으면 본인확인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 훼손이 생기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신분증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모바일신분증 관련 문의는 행정안전부 모바일신분증 공식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https://www.mobileid.go.kr/)
  • 본인계좌인증은 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평생계좌번호(예: 휴대폰번호) 사용은 불가하오니, 통장 상의 계좌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시행일

  • 2026.5.11(월)

문의

  •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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