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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상품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2026년 6월말 기준)(단위: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별 가맹점수수료율 구간대 사업자 비중
신용카드 평균 결제금액 가맹점수수료율 영세 중소 특수 일반
구간내
비중
2만원 이하 0.40% 이하 15.02 0.00 0.02 0.01 0.25
0.40초과 ~ 1.00이하 0.00 2.70 0.01 0.01 0.17
1.00초과 ~ 1.15이하 0.00 3.02 0.00 0.01 0.19
1.15초과 ~ 1.45이하 0.00 1.50 0.00 0.01 0.23
1.45초과 ~ 2.30이하 0.00 0.00 0.01 2.96 99.16
2만원 초과 ~ 5만원 이하 0.40% 이하 17.46 0.00 0.10 0.01 0.31
0.40초과 ~ 1.00이하 0.00 2.46 0.00 0.01 0.22
1.00초과 ~ 1.15이하 0.00 2.23 0.00 0.01 0.25
1.15초과 ~ 1.45이하 0.00 1.38 0.00 0.01 0.31
1.45초과 ~ 2.30이하 0.00 0.00 0.11 2.15 98.91
5만원 초과 ~ 10만원 이하 0.40% 이하 10.63 0.00 0.13 0.00 0.25
0.40초과 ~ 1.00이하 0.00 1.62 0.00 0.00 0.17
1.00초과 ~ 1.15이하 0.00 1.52 0.00 0.00 0.22
1.15초과 ~ 1.45이하 0.00 1.01 0.00 0.00 0.32
1.45초과 ~ 2.30이하 0.00 0.00 0.22 1.40 99.04
10만원 초과 ~ 50만원 이하 0.40% 이하 16.79 0.00 0.70 0.01 0.27
0.40초과 ~ 1.00이하 0.00 1.91 0.00 0.00 0.23
1.00초과 ~ 1.15이하 0.00 1.87 0.00 0.01 0.23
1.15초과 ~ 1.45이하 0.00 1.47 0.00 0.01 0.31
1.45초과 ~ 2.30이하 0.00 0.00 0.05 1.94 98.96
50만원 초과 ~ 100만원 이하 0.40% 이하 2.38 0.00 0.31 0.00 0.30
0.40초과 ~ 1.00이하 0.00 0.33 0.00 0.00 0.15
1.00초과 ~ 1.15이하 0.00 0.34 0.00 0.00 0.25
1.15초과 ~ 1.45이하 0.00 0.32 0.00 0.00 0.33
1.45초과 ~ 2.30이하 0.00 0.00 0.00 0.43 98.97
100만원 초과 0.40% 이하 1.66 0.00 0.00 0.00 0.29
0.40초과 ~ 1.00이하 0.00 0.32 0.00 0.00 0.17
1.00초과 ~ 1.15이하 0.00 0.38 0.00 0.00 0.22
1.15초과 ~ 1.45이하 0.00 0.45 0.00 0.00 0.30
1.45초과 ~ 2.30이하 0.00 0.00 0.01 0.57 99.02

안내사항

  • 신용카드 평균결제금액: 공시시점 직전 1개년 중 총 매입금액/총 매입건수(개인신용카드 기준)
  • 가맹점수수료율: 2026년 6월 30일 현재 실제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 가맹점수 비중: 가맹점번호 기준으로 산출(거래정지 및 해지, 무실적 가맹점 제외)
  • 영세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이하인 가맹점
  • 중소가맹점: 여전법 제18조의3제3항 및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에 따른 연간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고 30억원 이하인 가맹점
  • 특수가맹점: 여전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2항에 따른(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특수성을 고려하여 적격비용을 차감조정 할 수 있음)
    1.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
    2. ②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의 이용대금 등을 신용카드등으로 결제 받으면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등에 신용카드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명시하여 이에 따라야 하는 경우.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관련 규정을 제·개정하기 전에 미리 금융위와 협의)
    3. ③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
    4. ④그 밖에 1호부터 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기초로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대형가맹점: 영세·중소가맹점 및 특수가맹점을 제외한 가맹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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