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신용카드 현황
(단위(수/비중): 천매/%)
휴면신용카드 현황
| 구분 |
2024년 4/4 |
2025년 1/4 |
2025년 2/4 |
2025년 3/4 |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수 |
비중 |
| KB국민카드 |
2,200 |
11.90 |
2,217 |
11.90 |
2,240 |
11.80 |
2,259 |
11.78 |
수: 휴면 신용카드의 수
비중: (휴면 신용카드의 수/해당 분기 말 총 신용카드의 수) X 100
- 휴면 신용카드의 수는 기준시점(분기 말)으로부터 과거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대상임
- 주)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 7조의4 제 1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는 휴면 신용카드 해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공시 대상 휴면 신용카드 수에는 포함함
-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휴면신용카드 해지방법
휴면 신용카드의 해지는 고객센터, KB Pay, 인터넷 홈페이지,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객센터
휴면카드 해지관련 고객센터 전화번호: 1588-1688
KB Pay
- 로그인 후 아래 경로를 통해 휴면신용카드 해지가 가능합니다.
- 우측 상단 삼선(≡) > 고객센터 > 상담·신청 > 카드해지
인터넷 홈페이지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본인의 휴면신용카드에 대해 해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KB국민은행 및 당사 영업점 등을 방문하여 카드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센터 상담원과의 통화없이 카드해지가 즉시 가능합니다.
휴면신용카드 해지절차
- ’21.1.1 이전 휴면카드 해지 절차는 기존약관의 아래 내용 준용하며, 이후 프로세스는 카드 유효기간까지 거래정지 등재 관리(해지 미운영)
- 카드사는 회원에게 1개월 내에 서면, 전화로 휴면 신용카드에 대한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 확인"
- 회원이 서면 등으로 1개월 내
계약유지 의사 통보 → 즉시 사용가능
계약유지 의사 미통보 → 9개월 사용정지
- 사용정지 조치후 9개월 경과 전까지
사용정지 해제신청 → 즉시 사용가능
사용정지 해제 미신청 → 계약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