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카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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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발급시 기존상품과 대체상품의 차이(적립 및 할인 혜택, 이용조건 및 한도 등)에 대한 안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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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4항 |
할부거래법상 ‘서면’ 정의 |
- (할부철회권) 철회의사가 기재된 서면 발송
- (할부항변권)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 및 불가사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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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부철회권) 철회의사가 적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발송
- (할부항변권) 카드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접수 및 불가사유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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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및 제 13조 |
| 포인트 사용 |
- (포인트 소멸시효 도래시)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 관련 내용 통지
- (포인트 자동사용 명시)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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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 소멸시효 도래시)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사용방법 등 포인트 소멸 관련 내용 통지
- (포인트 자동사용 명시) 포인트 현금성 사용, 포인트 자동 사용(결제대금 차감) 등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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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 7항 및 12항 |
전월실적
인정기준 |
-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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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상품별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 및 전월실적 인정 기준, 이에 포함·제외되는 항목들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앱(App)을 통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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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조의2 |
장기카드대출
(카드론)
본인확인조치 |
- 채널별로 본인확인방법 1가지 선택
- 카드사·제휴·위임기관의 본·지점 : 신분증 제출
- ARS, 고객센터 :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OR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주소, 휴대폰번호 등) 확인
- 인터넷, 모바일 : ID·비밀번호 입력 OR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동의 또는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수단에 의한 동의
- 자동화기기 : 카드실물 투입 또는 비밀번호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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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널과 무관하게 아래의 항목 중 1가지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
- 카드사에 등록된 회원의 전화 이용
- 회원과 대면하여 확인
- 비대면 실명거래확인 방법에 따라,
- (필수-택2)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영상통화, 접근매체 전달시 실명확인증표 확인, 기존계좌 소액이체, 생체정보 비교
- (선택-추가활용가능) 인증기관 등에서 신분확인 후 발급한 파일/아이디·비밀번호/전화번호 활용, 회원이 제공하는 정보와 신용 정보회사 보유정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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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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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조치 예외조항 추가
- 회원의 동의 하에 출국정보 조회/출입국 사실증명서를 통해 국외 거주/체류 확인
-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인확인이 사실상 불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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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확인에 대한 취지(전기통신금융 사기피해 방지)와 카드론 신청의 금융거래에 대해 고객 앞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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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결제 취소시
환율손익부담기준 |
-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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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 또는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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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조 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