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 계약규정 제 116조 부정당업자의 계약 제한 관련 세부 사항 |
-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
- 2.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공사(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 등 용역을 포함한다) 또는 제조를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물건의 품질·수량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3.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또는 낙찰자의 계약체결이나 계약이행을 방해한 자
- 4. 입찰참가 자격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
- 5.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준 자
- 6.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
- 7. 회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 시키거나 회사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문건설면허가 없는 자에게 전문건설공사를 하도급 시키거나 그 면허를 받은 자에게 하도급 시킨 후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지 아니한 자
- 8. 부실시공 또는 부실설계를 한 자
- 9. 경쟁입찰 시 담합한 자
- 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있는 자
- 11.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로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 에서 당사에 손해를 끼친 자
- 12. 고객정보를 계약목적외로 이용하거나 불법유출한 자
- 13. 조사설계용역계약 또는 원가계산용역계약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사 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 14.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한 자 또는 사업장 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 등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자
- 15. 입찰참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 하지 아니한 자
- 16.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유를 직접 야기한 자
- 17. 기타 가격협상 등 구매과정에서 구매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 18. 내∙외부 감사결과 문제발생 등으로 조치 요구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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