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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 Youth 체크카드

Young Youth만을 위한 놀라운 혜택

Young Youth 체크카드

  • 뷰티/편의점

    5%환급할인
  • 패스트푸드업종

    5%환급할인
  • CGV

    5%환급할인
브랜드
국내전용 MASTER카드
연회비
연회비 없음
  • 뷰티/편의점 올리브영.GS25편의점
    5% 환급할인
  • 음식 패스트푸드 업종
    5% 환급할인
  • 서점 서점 업종
    5% 환급할인
  • 온라인쇼핑 소셜커머스(쿠팡,위메프,티몬)
    5% 환급할인
  • 영화 CGV
    5% 환급할인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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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확인사항

카드발급

  • KB국민 Young Youth 체크카드 발급 가능 연령은 만12세 ~ 만18세입니다.
  • 만14세 이상이면 비교통 체크카드로 인터넷을 통해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인터넷 체크카드 신청 시 본인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 법정 대리인 동의 필수 고객 : 만 12세~만 13세(후불교통카드로 신청 시 만 12세~만 17세)
  • 외국인 고객은 고객센터(☎1588-1688)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실적 기준

  • 전월 1일~말일(승인시점 기준) Young Youth 체크카드 승인(이용)금액 기준

Young Youth 전월 실적 산정 제외대상

  • 교통(RF)이용금액, 무승인전표(자판기, 터널통행료, 기차/고속버스 취소 반환수수료 등) 및 해외이용실적,
    대학(대학원)등록금, 각종 수수료 및 이자, 상품권 및 선불카드 구입(충전)금액, 포인트리 충전금액,
    지방세(지방세, 상하수도, 세외수입), 정부지원금, 연체료, 취소금액 제외

Young Youth 확인사항

  • 티머니 충전이용금액은 위 할인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좌출금(체크카드 기능) 이용시 제공됩니다.
  • 티머니 충전 기능 이용을 원하시는 경우 ‘비교통’ 선택 후 발급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 선택 시 티머니 교통이 아닌 후불 교통이 탑재됩니다.)

기타

  • 취소금액은 취소전표가 당사에 접수된 월의 이용실적에서 차감됩니다. (취소시점 기준)
  • Young Youth체크카드는 본인회원 기준으로 월간 할인한도가 제공되며,
    적용 기간은 매월1일~말일까지입니다.
  • 이용한 달의 월간 할인(적립)한도 내에서 할인이 적용되며, 월간 잔여할인(적립)한도는 이월되지 않습니다.
  • 할인(적립) 받은 매출 취소 후 동일한 할인(적립) 서비스 제공 업체를 이용한 경우 취소전표가
    실시간 접수되지 않아 할인(적립) 한도가 즉시 복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전 확인사항

  • 카드 이용시 제공되는 부가서비스는 신규출시 (2018년 10월 2일) 이후 3년 이상 축소·폐지 없이 유지 됩니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 또는 서비스 관련 제휴업체의 휴업,도산, 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의 발생
    2. 카드사의 노력에도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변경을 통보
      (단,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서비스제공이 가능한 경우 제외)
    3. 카드 신규 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 카드사가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 특히 카드 신규출시 이후 3년 이상 경과했고, 해당 카드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워져 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6개월 전부터 매월 개별 고지해 드립니다.
  • 개별고지방법 : 카드대금청구서, 우편, 이메일, 휴대폰 문자 메시지 중 하나
  • 카드 신청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B국민카드 체크카드사업부 KKgc20052@kbfg.com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0721-02371-HPP(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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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유형

카드 비교함 (0)

  • 카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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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뷰티/편의점 5% 환급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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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스트푸드업종 5% 환급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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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V 5% 환급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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