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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 택시요금 결제가 가능한 지역과 결제방법이 궁금합니다.
    - 가능지역 : 서울, 대전, 부산, 인천, 경기, 울산, 포항, 제주 등

    - 결제방법
       ▷ R/F : 비접촉식 
           선승인 방식(T-money택시 해당) : 결제시간 단축을 위해 차량 탑승시 카드한도 체크(선승인 거래)후
                                                                 하차시 이용금액을 확정하여 결제를 완료하는 방식
                                                                 (단, 체크카드는 선승인 결제방식 불가)
       ▷ M/S : SWIPE(일반승인 방식)
  • 교통이용 시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환승을 위해 하차 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는

    교통단말기의 에러 또는 교통시스템 운영 중 장애 발생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 및 해결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교통시스템 운영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통운영사

    콜센터

      서울, 대전

      (주)한국스마트카드

      ☎ 080-389-0088

      경기, 인천

       (주)이비카드

      ☎ 1644-0006

      대구

      (주)유페이먼트

      ☎ 1577-8058

     부산 및 주요 지방지역  (주)마이비 ☎ 1588-8990
    · 주요 지방지역 : 충남/북, 경남/북, 전남/북, 울산, 광주
  • 서울특별시 및 25개 자치구의 지방세 수납 가능한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시 ETAX 시스템을 이용해 365일 24시간 수납이 가능합니다.
    · 단, 시스템 전환시간(23:30부터 약 40분간) 이용 불가
  • 현금자동인출기(CD/ATM)에서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인출시 제한이 있나요?

    현금자동인출기(CD/ATM(국민은행, CD공동망, 우체국, 24시간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업체))를 이용해 거래 시 1회 인출 한도는 은행ATM은 100만원, 그 외 기관에서는 30 ~ 70만원,
    1일 인출 한도는 200만원까지 본인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잔여 한도 내 사용 가능합니다.
    1일 기준 시간은 당일 07:00 ~ 익일 07:00 까지 입니다.

  • 월이 바뀌었는데도 단말기에 표기되는 누적금액이 0원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
    - 지하철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 0시 이후에 하차할 경우 단말기상의 금액은 단말기는 승차시
       기본요금 판독, 하차시 요금부과) 전월 이용금액이 누적되어 이월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광화문역 승차 ⇒ 8월1일 0시20분 창동역 하차

    - 버스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0시 이후에 환승시 환승할인 요금적용으로 전월 금액이 누적되어
       단말기상에 표시가 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우신버스 승차 ⇒ 8월1일 0시20분 선진운수 환승

    · 상기 2가지 경우 모두 금액표기상의 문제이지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정상요금만 청구됩니다.
      즉, 결제금액은 누적금액과 상관없이 결제일 기준 이용기간의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가 됩니다.
    · 단, 누적표기 금액은 익월이 되어야 0원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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