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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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가맹점의 상세정보를 알 수 있나요?
해외가맹점은 해외은행 또는 카드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용내역에 보여지는 정보(가맹점명, 국가, 업종 등)외 상세 주소, 전화번호, 가맹점 관리인 등의 정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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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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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용카드 거래시마다 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매출로 판명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는 회원에게 신분증 등 실명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입구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스티커, 플라스틱 안내판을 부착 또는 비치합니다.
- 업무수행상 알게된 회원 등 거래자의 정보를 업무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의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고객에 비하여 불리하게대우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관련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자금을 융통, 중개, 알선하는 행위
·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 앞으로 전가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국제적인 카드위조
사기단에 의해 정교히 위조된 카드로 부정매출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제시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영문성명, VISA/MASTER 홀로그램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시어 의심이 가거나정상카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KB국민카드 가맹점 상담센터(1588-1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에서 원화(KRW)로 결제했는데 최초 승인(이용) 원화금액과 최종 매입(청구) 원화금액이 달라요.
해외원화결제(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는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 시 자국 통화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의 경우 자국 통화는 원화(KRW)이며 해외 가맹점 결제 시 고객님께 익숙한 원화로 표시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고객님께 청구되는 과정 중 해외 가맹점에서 이용금액 대비 약 3~8% 가량의 추가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가 수수료로 인해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로 결제한 금액보다 실제 청구 금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해외 가맹점에서 원화 결제 시 추가 수수료가 부과되므로 자국 통화가 아닌 현지 통화 거래를 권유 드립니다.
원화 결제 시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해외 가맹점에서의 원화 승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