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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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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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리로 결제한 후 취소하면 포인트리가 다시 생성이 되나요?
- 포인트리로 결제한 전표가 당사에 매입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고객님께서 포인트리 스타샵(적립)가맹점에서 포인트리를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해당 매출전표가 당사에 매입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하신 포인트리는 복원이 됩니다.- 포인트리로 결제한 전표가 당사에 매입된 후에 취소한 경우
▷ 신용카드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전체금액을 취소할 경우는 사용하신 포인트리는 재적립 됩니다.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 중 부분금액을 취소할경우 및 매출 매입처리 기간 경과된 취소전표의 경우 등 일부전표는
고객님의 결제대금에서 취소전표로 생성 또는 결제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포인트리 사용금액보다 취소금액이 큰 경우 포인트리는 재적립됩니다.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포인트리 사용금액보다 취소금액이 적은 경우 포인트리는 계좌환급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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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취소를 요청하시는 사유나 가맹점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기재합니다.
- 또한 서두 또는 말미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접수하면,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되며 1부는 해당 가맹점으로 발송하고 1부는 고객님께서 보관하시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 보관하시게 되는 내용증명을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국민카드 영업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2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으므로, 제출한 지 2년이내에 내용증명 분실시에는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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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맞춤형 복지포인트란?
현역 간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예비간부,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배정된 복지자금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맞춤형 복지 수혜대상자는 분기별 복지자금 배정대상자로서 매분기 대상자와 금액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관련 문의는 국방부 맞춤형 복지 통합지원센터(1661-6100, www.imnd.or.kr)로 문의해 주세요.
-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업종
* 여가활동,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정친화에 부합한 업종(www.imnd.or.kr 참조)
· 불가업종: 항공/철도/고속버스, 주류판매, 인터넷 쇼핑몰, 상품권, 복권판매, 해외가맹점, 유해업소 등
· 복지포인트 사용시 일부 할인/적립 서비스가 제한
· 제한서비스: 영화할인(KB/신한), 주유/PX적립(신한), 각종청구할인(KB,신한)
-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및 잔액확인 방법
· 복지포털 WEB: 복지포탈사이트(www.imnd.or.kr) > 마이페이지
· 복지포털 APP: iMND복지포털(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복지포인트 사용현황
· ARS: 일반전화 1661-6100, 군전화 900-4870(복지포인트 조회 1번, 상담원연결 0번)
· 안내문자: 복지포인트 사용시 문자안내(SMS, 카드사 발송)
- 복지포인트 온라인사용 안내
· 방법① 복지포털사이트 > 제휴서비스 > '복지매장'에서 사용가능
· 방법② APP(헤이웰) 설치 > 로그인 > '복지매장'에서 사용가능 -
이전에 결제했던 내역이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것 같아요.
- 회원님이 해외에 체류하실 당시, 현지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인터넷/통신서비스, 헬스클럽 등의 자동이체)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해당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귀국하시기 전 해지/중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가맹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께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 해지 또는 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서비스를 해지 또는 중지 신청하셨을 경우에도 대금이 계속 청구된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 취소 근거 서류를
확보하신 후 KB국민카드로 연락 주시면 국제브랜드회사를 통해 해외가맹점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 하신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영수증 또는
가맹점과의 대화내용(자동이체가 아니며 특정 개월 수에 한해서만 결제를 한 것임이 확인되는 서류)을 준비하시어
KB국민카드로 이의제기 신청해 주시면, KB국민카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국제브랜드회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