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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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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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 결제했던 내역이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것 같아요.
- 회원님이 해외에 체류하실 당시, 현지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인터넷/통신서비스, 헬스클럽 등의 자동이체)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해당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귀국하시기 전 해지/중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가맹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께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 해지 또는 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서비스를 해지 또는 중지 신청하셨을 경우에도 대금이 계속 청구된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 취소 근거 서류를
확보하신 후 KB국민카드로 연락 주시면 국제브랜드회사를 통해 해외가맹점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 하신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영수증 또는
가맹점과의 대화내용(자동이체가 아니며 특정 개월 수에 한해서만 결제를 한 것임이 확인되는 서류)을 준비하시어
KB국민카드로 이의제기 신청해 주시면, KB국민카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국제브랜드회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 맞춤형 복지포인트란?
현역 간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예비간부,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배정된 복지자금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맞춤형 복지 수혜대상자는 분기별 복지자금 배정대상자로서 매분기 대상자와 금액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관련 문의는 국방부 맞춤형 복지 통합지원센터(1661-6100, www.imnd.or.kr)로 문의해 주세요.
-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업종
* 여가활동,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정친화에 부합한 업종(www.imnd.or.kr 참조)
· 불가업종: 항공/철도/고속버스, 주류판매, 인터넷 쇼핑몰, 상품권, 복권판매, 해외가맹점, 유해업소 등
· 복지포인트 사용시 일부 할인/적립 서비스가 제한
· 제한서비스: 영화할인(KB/신한), 주유/PX적립(신한), 각종청구할인(KB,신한)
-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및 잔액확인 방법
· 복지포털 WEB: 복지포탈사이트(www.imnd.or.kr) > 마이페이지
· 복지포털 APP: iMND복지포털(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복지포인트 사용현황
· ARS: 일반전화 1661-6100, 군전화 900-4870(복지포인트 조회 1번, 상담원연결 0번)
· 안내문자: 복지포인트 사용시 문자안내(SMS, 카드사 발송)
- 복지포인트 온라인사용 안내
· 방법① 복지포털사이트 > 제휴서비스 > '복지매장'에서 사용가능
· 방법② APP(헤이웰) 설치 > 로그인 > '복지매장'에서 사용가능 -
교통이용 사실이 없는데 교통대금이 청구 되었어요
교통카드는 물리적으로 교통단말기에 접근해야만 거래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KB국민카드로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따라서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는 인위적으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여러 개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 빈도가 적은 카드로 사용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카드단말기 주변에 머무는 과정에서 카드와 단말기가 거래하는 경우
③ 가족 등 주변 지인에 의하여 이용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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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이용 사실이 없는데 결제금액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는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접촉되어야만 관련 데이터가 생성되어 당사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① 복수의 교통카드(선불,후불)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빈도가 적은 카드로 이용이 되어서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카드단말기 주변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카드와 단말기가 거래하는 경우,
③ 가족 등 주변 지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 이 경우에는 문의사항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