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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 최근 발생하는 해외 도난분실 사고사례는 어떤게 있나요?
    - 미국, 캐나다 지역에서 유학생들을 대상으로한 도난·분실 사고
       ▷ 식당 및 도서관 등에서 회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는 경우
       ▷ 커피점 및 편의점 등에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사이 지갑을 절취하는 경우

    - 유럽지역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도난·분실 사고
       ▷ 여행객이 많은 장소에서 일부로 몸을 부딪히거나 옷에 오물을 묻히고 회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지갑을 절취하는 경우
       ▷ 현지 사복경찰관 등을 사칭한 자가 위조지폐 소지여부 또는 소지품 검사 등을 이유로 검문을 한다며 회원의 지갑을 건네 받은 후
            본인 확인을 위해 PDA 등에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고 카드를 절취하는 경우

    - 동남아 지역에서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도난·분실 사고
       ▷ 현지인들이 접근하여 호감을 산 후 수면약물 등을 탄 맥주 및 음료수를 마시게 하여 의식을 잃게 하고 카드를 절취하는 경우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자동화기기 등 다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가요?
    현재 ATM/CD기,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등록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향후 채널확대를 통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 가맹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용카드 거래시마다 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매출로 판명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는 회원에게 신분증 등 실명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입구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스티커, 플라스틱 안내판을 부착 또는 비치합니다.

    - 업무수행상 알게된 회원 등 거래자의 정보를 업무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의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고객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관련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 중개, 알선하는 행위
       ·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 앞으로 전가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국제적인 카드위조
       사기단에 의해 정교히 위조된 카드로 부정매출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제시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영문성명, VISA/MASTER 홀로그램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시어 의심이 가거나
       정상카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KB국민카드 가맹점 상담센터(1588-1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취소를 요청하시는 사유나 가맹점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기재합니다.


    - 또한 서두 또는 말미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접수하면,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되며 1부는 해당 가맹점으로 발송하고 1부는 고객님께서 보관하시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 보관하시게 되는 내용증명을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국민카드 영업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2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으므로, 제출한 지 2년이내에 내용증명 분실시에는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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