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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 가맹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용카드 거래시마다 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매출로 판명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는 회원에게 신분증 등 실명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입구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스티커, 플라스틱 안내판을 부착 또는 비치합니다.

    - 업무수행상 알게된 회원 등 거래자의 정보를 업무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의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고객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관련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 중개, 알선하는 행위
       ·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 앞으로 전가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국제적인 카드위조
       사기단에 의해 정교히 위조된 카드로 부정매출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제시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영문성명, VISA/MASTER 홀로그램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시어 의심이 가거나
       정상카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KB국민카드 가맹점 상담센터(1588-1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스타트럭카드를 발급 받을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스타트럭카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되는 카드이며, 운송사업자에는 운송종사자(위,수탁 차주 및 운전기사)등도 포함됩니다.
    대상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차종구분", "번호판색상", "차량용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차종구분 : 80~99
    · 번호판색상 : 노란색
    · 차량용도 : 바, 사, 아, 자, 배
  • 카드 뒷면 마그네틱 선이 훼손되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가맹점 및 ATM/CD기를 통한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까운 영업점 방문 후 카드 뒷면의 마그네틱 선(M/S) 재기록을 통해

       다시 이용하실 수 있으며, 재기록이 불가능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마그네틱 선 재기록은 본인회원께서 직접 내점하실 경우 본인 및 가족회원 카드 모두 재기록 가능하며, 가족회원 내점시 가족카드만  

       재기록 가능합니다.

     

    - 준비 및 지참서류 : 재기록 신청인 신분증, 훼손된 신용카드 실물

  • KB국민쉬프트론이란 무엇인가요?
    KB국민쉬프트론이란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1백만원 이상인 고객을 대상으로 KB국민쉬프트론 대상 선정 모형에 따라 선정된 고객에게 제공해드리는 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고객은 KB국민쉬프트론 대출 취급을 통해 신용카드 이용대금을 카드론대출로 전환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이 계좌에 입금되지 않습니다.
    또한, KB국민쉬프트론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신청 유효기간이 지날 경우 KB국민쉬프트론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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