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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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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용카드 거래시마다 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매출로 판명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는 회원에게 신분증 등 실명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입구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스티커, 플라스틱 안내판을 부착 또는 비치합니다.
- 업무수행상 알게된 회원 등 거래자의 정보를 업무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의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고객에 비하여 불리하게대우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관련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자금을 융통, 중개, 알선하는 행위
·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 앞으로 전가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국제적인 카드위조
사기단에 의해 정교히 위조된 카드로 부정매출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제시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영문성명, VISA/MASTER 홀로그램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시어 의심이 가거나정상카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KB국민카드 가맹점 상담센터(1588-1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 맞춤형 복지포인트란?
현역 간부, 군무원, 국방부 공무원, 예비간부, 군인공제회 회원에게 배정된 복지자금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맞춤형 복지 수혜대상자는 분기별 복지자금 배정대상자로서 매분기 대상자와 금액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맞춤형 복지 관련 문의는 국방부 맞춤형 복지 통합지원센터(1661-6100, www.imnd.or.kr)로 문의해 주세요.
- 복지포인트 사용가능 업종
* 여가활동, 자기계발, 건강관리, 가정친화에 부합한 업종(www.imnd.or.kr 참조)
· 불가업종: 항공/철도/고속버스, 주류판매, 인터넷 쇼핑몰, 상품권, 복권판매, 해외가맹점, 유해업소 등
· 복지포인트 사용시 일부 할인/적립 서비스가 제한
· 제한서비스: 영화할인(KB/신한), 주유/PX적립(신한), 각종청구할인(KB,신한)
- 복지포인트 지급 금액 및 잔액확인 방법
· 복지포털 WEB: 복지포탈사이트(www.imnd.or.kr) > 마이페이지
· 복지포털 APP: iMND복지포털(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 복지포인트 사용현황
· ARS: 일반전화 1661-6100, 군전화 900-4870(복지포인트 조회 1번, 상담원연결 0번)
· 안내문자: 복지포인트 사용시 문자안내(SMS, 카드사 발송)
- 복지포인트 온라인사용 안내
· 방법① 복지포털사이트 > 제휴서비스 > '복지매장'에서 사용가능
· 방법② APP(헤이웰) 설치 > 로그인 > '복지매장'에서 사용가능 -
“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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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기기 등 다른 채널을 통한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한가요?
현재 ATM/CD기, 무인공과금수납기 및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신용카드 등록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향후 채널확대를 통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며, 별도 공지하겠습니다. -
이전에 결제했던 내역이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것 같아요.
- 회원님이 해외에 체류하실 당시, 현지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인터넷/통신서비스, 헬스클럽 등의 자동이체)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해당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귀국하시기 전 해지/중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가맹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께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 해지 또는 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서비스를 해지 또는 중지 신청하셨을 경우에도 대금이 계속 청구된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 취소 근거 서류를
확보하신 후 KB국민카드로 연락 주시면 국제브랜드회사를 통해 해외가맹점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 하신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영수증 또는
가맹점과의 대화내용(자동이체가 아니며 특정 개월 수에 한해서만 결제를 한 것임이 확인되는 서류)을 준비하시어
KB국민카드로 이의제기 신청해 주시면, KB국민카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국제브랜드회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