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100)
-
Pass카드자판기 사용방법이 알고 싶어요.
자판기의 동전(또는 지폐)삽입구 근처 "Pass카드 리더기"에 신용카드(교통기능이 있는 KB국민카드)를 접촉 후 음료를 선택합니다. 일부 자판기의 경우에는 하루에 최대 20회 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 회수는 카드 접촉시 자판기에 표시가 됩니다.
-
글자크기(텍스트크기)가 너무 크게(또는 작게)나와요
웹브라우저의 글자크기 설정문제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였을 때 글자(텍스트)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신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치방법1.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확대(+)/축소(-)를 실행 후 원하는 화면크기 및 글자크기에 맞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2. Ctrl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스크롤버튼을 확대(위로)/축소(아래로) 움직인 후 원하는 화면크기 및 글자크기에 맞춰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3. 이용하는 브라우저의 우측 상단의 메뉴[···]의 [확대/축소] 항목에서 조정 가능합니다. (브라우저 버전에 따라 항목 명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월이 바뀌었는데도 단말기에 표기되는 누적금액이 0원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
- 지하철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 0시 이후에 하차할 경우 단말기상의 금액은 단말기는 승차시 (기본요금 판독, 하차시 요금부과)전월 이용금액이 누적되어 이월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광화문역 승차 ⇒ 8월1일 0시20분 창동역 하차
- 버스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0시 이후에 환승시 환승할인 요금적용으로 전월 금액이 누적되어 단말기상에 표시가 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우신버스 승차 ⇒ 8월1일 0시20분 선진운수 환승
· 상기 2가지 경우 모두 금액표기상의 문제이지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정상요금만 청구됩니다.
즉, 결제금액은 누적금액과 상관없이 결제일 기준 이용기간의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가 됩니다.
· 단, 누적표기 금액은 익월이 되어야 0원으로 바뀝니다. -
충전식 선불카드(KB국민 Preset카드)의 기명식카드와 무기명식카드는 어떤것인가요?
기명식카드란 카드실물에 영문성명이 인자된 카드로 양도가 불가하며 분실 시 분실된 카드의 잔액에 대해서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이 가능한 카드입니다. (만 14세이상 발급 가능)
무기명식 카드는 카드실물에 영문성명이 인자되어 있지 않은 카드로 양도가 가능하며, 분실 시 소지자정보(실사용자, 인터넷사용, 소득공제, SMS서비스 중 하나 이상) 등록된 경우 재발급 신청 가능하나, 소지자정보가 등록되지 않은 경우 분실 시 공시최고 및 제권판결 절차를 통해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만 14세 이상 발급 가능 / ※ 재발급 Q&A 내용 참조)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