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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검색결과는 총 14 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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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1)

FAQ (12)

  •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다른 카드를 또 발급받아야 하나요?
    국민행복카드는 한 장의 카드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지 않고, 바우처 서비스만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 국민행복카드 발급 후 바우처 신청을 해야 하나요?
    국민행복카드 발급은 바우처 사업의 신청과는 별개입니다.
    바우처 사업에 지원대상이 맞는지 확인 후 바우처 신청 경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신청!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공제대상 기간
       ▷ 해당 연말정산 귀속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 KB국민카드로 전표 접수되어 매입된 금액기준이며, 매입지연으로 인한 누락금액은 익년도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구분

    세부내용

    공제기준

    - 해당 과세년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

    공제율

    - 신용카드사용분: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30%

    - 전통시장사용분: 40%

    - 대중교통사용분: 40%

    - 도서공연사용분: 30%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대중·도서공연·직불(체크)등 사용분을

       뺀금액을 ‘신용카드사용분’ 이라 함

    · 직불(체크)/선불카드사용분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대중·도서공연·직불

       (체크)등 사용분을 뺀금액을 ‘직불카드등사용분’ 이라 함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2017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단,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아래 ③+④의 합계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추가로 합친금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계산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액

       : 아래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의 공제액

       : 아래 ①+②+③+④-⑥에 해당하는 금액 (도서공연사용분 제외)


    [아래]
    ① 신용카드사용분 × 15%
    ②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③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 × 40%
    ④ 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 × 40%
    ⑤ 도서공연사용분(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 × 30%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나)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30%
     다)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
      1)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①+②+⑤+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 사용분-도서공연사용분) × 40%
      2) 총급여액이 7천만원초과:

          ①+②+(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은 문체부 사전승인 가맹점에 한하여 ’18.7.1일 이후 매출분만 소득공제 대상임.

    예) 총급여 4,000만원이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등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구분

    전통시장

    사용액 (d)

    대중교통

    사용액 (e)

    도서공연

    사용액 (f)

    기타 사용액

    신용

    4,000,000

    1,000,000

    100,000

    13,000,000

    (b)

    18,100,000

    직불(체크)

    1,000,000

    1,000,000

    100,000

      2,000,000

    (c)

      4,100,000

    합계

    5,000,000

    2,000,000

    200,000

    15,000,000

    22,200,000

    - 최저사용금액(a) : 2,220만원 - 1,000만원 = 1,220만원 (총급여액의 25%초과한 카드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b) : 1,300만원
    - 직불(체크)카드사용분(c) : 200만원
    - 소득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358만원
      ① b × 15% = 195만원
      ② c × 30% = 60만원
      ③ d × 40% = 200만원
      ④ e × 40% = 80만원
      ⑤ f × 30% =  6만원
      ⑥ a × 15% = 183만원
    - 추가공제금액 :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나, 한도초과액 58만원과
                             ③+④+⑤= 186만원(각 백만원한도) 중 작은 금액인 58만원을 추가 공제

  • 여러 개의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국민행복카드는 카드사별로 여러 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바우처 사업에 따라 여러 개의 카드에서 결제가 가능한 바우처 사업이 있고, 한 개의 카드에서만 바우처 결제가 가능한 사업이 있습니다.
    바우처 신청 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무엇인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현재는 17종 국가바우처를 국민행복카드로 이용가능하며, 추후 계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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