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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 이전에 결제했던 내역이 정기적으로 청구되는 것 같아요.

    - 회원님이 해외에 체류하실 당시, 현지에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경우(인터넷/통신서비스, 헬스클럽 등의 자동이체)
      한국으로 귀국하신 후에도 해당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고객님께서 귀국하시기 전 해지/중지를 하지 않으셨을 경우 가맹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고객님께 대금을 청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고객님께서 직접 해당 서비스 가맹점에 해지 또는 중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만약, 해당 서비스를 해지 또는 중지 신청하셨을 경우에도 대금이 계속 청구된다면, 해당 서비스 이용 취소 근거 서류를
      확보하신 후 KB국민카드로 연락 주시면 국제브랜드회사를 통해 해외가맹점에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자동이체를 신청 하신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금이 청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고객님께서 소지하고 계신 영수증 또는
      가맹점과의 대화내용(자동이체가 아니며 특정 개월 수에 한해서만 결제를 한 것임이 확인되는 서류)을 준비하시어
      KB국민카드로 이의제기 신청해 주시면, KB국민카드는 이를 근거로 하여 국제브랜드회사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포인트리로 결제한 후 취소하면 포인트리가 다시 생성이 되나요?

    - 포인트리로 결제한 전표가 당사에 매입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고객님께서 포인트리 스타샵(적립)가맹점에서 포인트리를이용하여 결제를 하고 해당 매출전표가 당사에 매입되기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하신 포인트리는 복원이 됩니다.

     

    - 포인트리로 결제한 전표가 당사에 매입된 후에 취소한 경우

       ▷ 신용카드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전체금액을 취소할 경우는 사용하신 포인트리는 재적립 됩니다.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 중 부분금액을 취소할경우 및 매출 매입처리 기간 경과된 취소전표의 경우 등 일부전표는
           고객님의 결제대금에서 취소전표로 생성 또는 결제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 체크카드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포인트리 사용금액보다 취소금액이 큰 경우 포인트리는 재적립됩니다.

           포인트리를 이용하여 결제한 포인트리 사용금액보다 취소금액이 적은 경우 포인트리는 계좌환급 됩니다.

  • 교통이용 사실이 없는데 교통대금이 청구 되었어요

    교통카드는 물리적으로 교통단말기에 접근해야만 거래 데이터가 생성되며,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는 KB국민카드로 안전하게 전송됩니다. 따라서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는 인위적으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① 여러 개의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고객이 이용 빈도가 적은 카드로 사용하고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카드단말기 주변에 머무는 과정에서 카드와 단말기가 거래하는 경우

    ③ 가족 등 주변 지인에 의하여 이용에 의한 경우

  • 교통이용 사실이 없는데 결제금액이 청구된 것 같습니다.
    교통카드는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접촉되어야만 관련 데이터가 생성되어 당사로 전송됩니다.
    따라서, 이용하지 않은 데이터가 인위적으로 생성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① 복수의 교통카드(선불,후불)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이용빈도가 적은 카드로 이용이 되어서 본인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
    ②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카드단말기 주변에서 머무는 과정에서 카드와 단말기가 거래하는 경우,
    ③ 가족 등 주변 지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 이 경우에는 문의사항은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가맹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 신용카드 거래시마다 카드와 매출전표상의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본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제3자에 의한 부정매출로 판명시 대금지급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는 경우는 회원에게 신분증 등 실명확인 증표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인이 정당하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점포입구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KB국민카드를 취급하는 스티커, 플라스틱 안내판을 부착 또는 비치합니다.

    - 업무수행상 알게된 회원 등 거래자의 정보를 업무목적외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의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및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현금 거래고객에 비하여 불리하게
       대우할 수 없습니다.

    - 신용카드관련법에 의하여 다음 사항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 중개, 알선하는 행위
       · 가맹점 수수료를 회원 앞으로 전가하는 행위 
       · 다른 가맹점 명의로 전표를 작성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신용카드회사 이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국제적인 카드위조
       사기단에 의해 정교히 위조된 카드로 부정매출이 발생될 수 있사오니,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제시된 신용카드의 유효기간, 영문성명, VISA/MASTER 홀로그램 등을 육안으로 확인하시어 의심이 가거나
       정상카드가 아닌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KB국민카드 가맹점 상담센터(1588-178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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