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43)
-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주유하면 할인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2008년8월1일 경유단가 1,800원인 서울에 위치한 SK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경유 5만원 주유
- 1단계 : SK내트럭플러스 리터당 20원 현장 즉시할인
(SK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만 적용)
50,000원÷1,800원/L=27.77원/L×20원=555원 할인됨.
50,000원-555원=49,445원 카드승인
- 2단계 : OKCashbag 포인트 리터당 20원 현장 적립
(SK 일반주유소 및 체크카드는 0.1% 적립)
49,445원÷1,800원/L=27.46원/L×20원=549원 적립됨.
- 3단계 : 유류세 환급 및 SK주유할인(카드대금 청구시 할인)
① 유류세 환급 : 49,445원÷1,840원(환급기준유가)=26.87 /L×250원 = 6,717원 환급
(환급기준유가 리터당 1,840원 일 때 (8월 서울지역 경유 평균))
② SK 주유할인 : 49,445원÷1,830원(할인기준유가)=27.01원/L×60원 = 1,620원 할인
(할인기준유가 리터당 1,830원 일 때 (8월 전국 SK주유소 경유 평균))
▷ SK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 주유시 총 할인/적립금액은 9,441원이며, 실제로 지불하셔야 하는주유대금은 41,108원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2영업일 이후 연결계좌로 유류세 환급 및 할인금액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유가/할인기준유가 환급기준유가는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 별 주유소충전소 週단위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유가(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로 정하며 할인기준유가는 SK 에너지 고시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표상의 사용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등에 의한 국세납부”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제46조의2, 2007.12.31 신설)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당사와의 협약에 의해 국세 및 관세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
-
대출을 취소하는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나요?
- 취소
신차/중고차 할부금융 및 중고차오토론(대출) 상품을 이용하여 구입한 차량의 결함이 확인*된 경우 할부금융 및 오토론(대출)의 취소가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등 별도의 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차량결함을 확인할 수 있는 판매자(매매상사)에서 확인·발급한 「차량결함확인서」 제출 필수
- 철회
중고차 오토론(대출)상품을 이용하신 고객님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철회 가능하며, 대출원금·대출기간동안의 이자 및 대출부대비용(근저당 설정비, 인지세 등)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단,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신차 및 중고차 할부금융주) 상품은 청약철회권의 행사가 불가합니다.
주) 할부금융이란? 소비자-금융회사-물품판매자 간 3자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대신해서 물품판매자에게 대출금을 지급하고, 소비자는 할부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상품 -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소득공제 제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 제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를 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과 사용 취소된 금액
-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사업관련비용 또는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이를 법인의 비용으로처리한 비용 등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1호)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신용카드 등의 매출전표를 발급받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의 전표를 발급받은 행위 또는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 등의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전체(「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4항제2호)
- 「국민건강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리스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를 포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의 구입비용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 급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 한함)
- 「조세특례제한법」제95조의2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월세액 -
신용카드로 납부한 지방세 납부내역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인터넷지로 (www.giro.or.kr) 및 위택스 (www.wetax.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