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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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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등록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개인카드]
- 1KB Pay [카드탭 > 더보기(≡) > 카드관리 > 사용등록]
- 2KB국민카드 홈페이지 [개인 > 카드 > 카드발급·관리 > 사용등록]
- 3KB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040)로 연락하여 사용등록 가능합니다.
- 4본인 직접 카드수령 확인 시 자동으로 이용가능합니다.
(단, 등기우편수령 또는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자동처리 지연 시 카드사용등록 후 즉시 이용 가능)
- KB국민카드 고객센터(1670-4040)로 연락하여 사용등록 가능합니다.
(단, 발신 전화번호가 KB국민카드 전산원장 내 전화번호와 일치 시 처리가능) - KB국민카드 홈페이지 [기업 > 카드관리 > 카드사용등록]
- KB국민 기업카드 앱 [카드관리 > 카드사용등록]
- 필수입력사항: 카드번호, 유효기한, CVC2(카드식별자번호), 카드비밀번호 4자리
- KB국민은행 지점
- 1개인사업자: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대리인 수령 불가함)
- 2법인/임의단체
대표자/기업카드 담당자 방문 시: 신분증(단, 기업카드 담당자는 이미 KB국민카드 전산등록되어 있어야 함)
대리인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3개월이내 원본), 법인인감, 위임장(교부내용 포함), 대리인 신분증
-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경우 카드발급 신청시 지정한 수령이 직접받은 것으로 확인 시 자동으로 이용가능합니다.
(장애발생 시 다음 영업일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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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납부자)에게 청구한 부동산임대료를 삭제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부동산임대료를 현금으로 수납하거나 기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납부자)에게 청구한 부동산임대료금액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서비스 > 카드(자동)납부 > 부동산관리(임대인)> 납부금액관리 > 청구금액 삭제] -
기업카드 발급시 연대보증인을 꼭 세워야 하나요?
아니요. KB국민카드는 기업카드 발급시 연대보증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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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인지대의 납부가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인지대의 납부는 납부대행사이트 또는 법원 내 수납은행 창구에서만 납부가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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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에 의한 인지대 납부”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근거하여 (사)금융결제원과 KB국민카드와의 협약에 의해 인지대 및 송달료를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