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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100)

  • 소형화물차 유류세 환급카드로 주유하면 할인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예)2008년8월1일 경유단가 1,800원인 서울에 위치한 SK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경유 5만원 주유
     - 1단계 : SK내트럭플러스 리터당 20원 현장 즉시할인
                   (SK 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만 적용)
                   50,000원÷1,800원/L=27.77원/L×20원=555원 할인됨.
                   50,000원-555원=49,445원 카드승인
    - 2단계 : OKCashbag 포인트 리터당 20원 현장 적립
                  (SK 일반주유소 및 체크카드는 0.1% 적립)
                   49,445원÷1,800원/L=27.46원/L×20원=549원 적립됨.
    - 3단계 : 유류세 환급 및 SK주유할인(카드대금 청구시 할인)
       ① 유류세 환급 : 49,445원÷1,840원(환급기준유가)=26.87 /L×250원 = 6,717원 환급
                               (환급기준유가 리터당 1,840원 일 때 (8월 서울지역 경유 평균))
       ② SK 주유할인 : 49,445원÷1,830원(할인기준유가)=27.01원/L×60원 = 1,620원 할인
                               (할인기준유가 리터당 1,830원 일 때 (8월 전국 SK주유소 경유 평균))

    ▷ SK내트럭플러스 주유소에서 경유 5만원 주유시 총 할인/적립금액은 9,441원이며, 실제로 지불하셔야 하는주유대금은 41,108원입니다.
    체크카드의 경우는 2영업일 이후 연결계좌로 유류세 환급 및 할인금액이 환급됩니다.

    · 환급기준유가/할인기준유가 환급기준유가는 한국석유공사 (www.petronet.co.kr)에서 공시하는 광역시도 별 주유소충전소 週단위
       평균 판매가격을 기준유가(한국석유공사 공시가격)로 정하며 할인기준유가는 SK 에너지 고시가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주유소 또는 충전소에서 판매하는 가격으로 사용량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전표상의 사용량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할부 이용건은 소득공제 해당 월이 언제인가요?

    - 할부 개월수에 관계없이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매출)일자가 속한 최초월에 산입됩니다.

     

    - 소득공제대상 신용카드 등의 사용기간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금액 이므로,

       결제여부(연체금액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임)와는 관계가 없으며 신용카드 매출 일자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카드 소유주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한가요?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아파트세대에 대해서도 자동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 아파트에 거주하는 부모님의 아파트관리비를 대신 자동납부 신청하는 경우 등
     
  • 월이 바뀌었는데도 단말기에 표기되는 누적금액이 0원으로 바뀌지 않는 경우
    - 지하철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 0시 이후에 하차할 경우 단말기상의 금액은 단말기는 승차시 (기본요금 판독, 하차시 요금부과)
       전월 이용금액이 누적되어 이월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광화문역 승차 ⇒ 8월1일 0시20분 창동역 하차

    - 버스
       매월 말일 야간 24시 이전에 승차 후 새벽0시 이후에 환승시 환승할인 요금적용으로 전월 금액이 누적되어 단말기상에 표시가 됩니다. 
       예) 7월31일 23시30분 우신버스 승차 ⇒ 8월1일 0시20분 선진운수 환승

    · 상기 2가지 경우 모두 금액표기상의 문제이지 실제 청구되는 금액은 정상요금만 청구됩니다.
      즉, 결제금액은 누적금액과 상관없이 결제일 기준 이용기간의 실제 이용금액만 청구가 됩니다.
    · 단, 누적표기 금액은 익월이 되어야 0원으로 바뀝니다.
  • 내용증명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내용증명은 일반적으로 A4지에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취소를 요청하시는 사유나 가맹점의 계약 불이행 내용을 기재합니다.


    - 또한 서두 또는 말미에 발송인 및 수취인 주소,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용증명을 3부 작성한 후 우체국으로 접수하면, 1부는 우체국에 보관되며 1부는 해당 가맹점으로 발송하고 1부는 고객님께서 보관하시게 됩니다.


    - 고객님께서 보관하시게 되는 내용증명을 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KB국민카드 영업점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 우체국에서는 법적으로 내용증명 우편을 2년간 보관하게 되어있으므로, 제출한 지 2년이내에 내용증명 분실시에는 우체국에서 그 등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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