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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조회수 : 3016
2013-12-02
  • 항상 저희 KB국민카드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13년 12월 1일부터 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카드대출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 카드대출고객이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연소득 증가 또는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카드대출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대상대출

  • - 약정 후 6개월이상 경과한 카드론 (단, 대환론, 체인지론 제외)

금리인하요구 사유

  • - 신용등급의 개선 : 카드론 약정시점 대비 현저히 개선된 경우
  • - 연소득의 증가 : 카드론 약정시점 대비 현재의 연소득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신청 방법

  • - KB국민카드 콜센터(☎1588-1688) 신청
  • - 상담원에게 카드론 금리인하 가능여부 확인 후 신청
  • -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KB국민카드 영업점으로 신청(팩스접수 가능)

기타 유의 사항

  • - 카드론 신규 취급 시 할인금리가 적용된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금리인하 신청 결과에 대하여 E-mail, SMS문자발송, 유선안내, 우편발송, 창구교부 중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 심사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카드 콜센터(☎1588-16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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