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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란?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 19조의 18에 의거 여신실행 이후 채무자 본인(기업)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증빙 서류 등을 카드사에 제출하여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로, 카드사는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고객의 금리를 재평가 하며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과값을 통지해 드립니다.
    (단, 제출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재징구에 소요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대상

  •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래대출을 제외한 모든 상품이 적용됩니다.
테이블 제목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아닌대출
  • KB국민이지오토할부(신차)
  • KB국민 올리스 인수형 및 반납형 상품

금리인하가능 대표상품 : 중고차 할부상품 및 법인리스 상품

금리인하신청요건

  • 정상 대출계좌 보유고객이 대출 약정기간 중 약정시점 대비 아래의 신용상태 개선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청가능
금리인하신청요건 내용
구분 신청사유 (택1) 여신조건 변경
가계대출
증빙서류
개인신용평점(NICE CB) 상승
  • 심사결과 재평가 금리가 인하된경우 심사결과 일이 속한 납부회차의 이자계산 시작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 고객이 원리금을 선납한 경우 차기도래 납부회차의 이자계산시작일부터 인하된 금리가 적용됩니다.
재직 변동 취업ㆍ이직에 의한 소득증가
동일직장내 직급 상승으로 인한 소득증가
전문자격 취득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연소득 증가
보유재산(부동산) 증가
기업대출 직전 대비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직전 대비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부채비율 감소 등)
특허권을 신규 취득한 경우
기타 신용상태의 현저한 개선 등의 사유로 요청하는 경우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 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처리절차

  • 1금리인하 요구권 신청

    전화 : KB국민카드 고객센터 (1588-1688)

    PC/모바일 : 하단의 '접수신청' 버튼 클릭

    신청사유에 따라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제출방법 별도안내)

    2금리인하 요구권 심사

    고객신용상태 개선확인 및 금리인하 가능여부 심사

  • 3처리결과 통지

    금리인하요구 신청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처리결과 통지
    (단, 제출서류의 보완으로 인한 서류 재징구 기간은 포함하지 않음)

    통지수단 : 기본통지 - 문자메시지 (심사처리완료시 실시간 발송)
    추가통지 : 유선, 우편, FAX (접수시점에서 선택가능)

운영기준

  •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 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 요구 가능

유의사항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점에 연체 및 거래정지 중인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연소득 증가가 정확하게 증명되지 않는 경우 심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최종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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