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대면거래통지수신거부

  • KB국민카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3-7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제정
    (2003.10.21)에 따라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거래로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고객님의 카드 이용내역을 통지하여 드립니다
  • 고객님께서 이러한 안내 e-Mail의 수신을 원하지 않으시면 아래의 비대면 거래통지 수신거부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비씨카드로부터 비대면 거래통지 안내메일을 받으신 경우, 동 메일의 수신거부는 ㈜비씨카드 고객상담
    (1566-4000)으로 문의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