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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10%~100% 이내에서 5% 단위의 약정결제비율대로 대금을 결제하신 후,
잔액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에 따른 수수료와 함께
다음달로 이월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단, 신용도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소결제금액이란?

2023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평균이자율 : 17.50%
* 평균 이자율은 여신금융협회 2023년 12월 공시 기준입니다.

적용대상 및 범위

  • KB국민카드에서 정한 일정 기준 이상의 회원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의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 특별한도 승인금액 제외)에 적용됩니다.
  • 단, 2013년 2월1일 이전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약정한 경우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금액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고객센터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서비스를 이미 신청한 회원이 신용카드를 신규 또는 추가 신청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결제 서비스가 계속 유지되며, 원하지 않으실 경우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금액 발생시 당사 내부 등급 하락으로 수수료율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이용대금 연체 시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약정서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결제방식과의 비교

일반 결제방식과의 비교
구분 일반 결제방식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
결제금액 카드사용금액 매월 전액결제(100%) 10~100% 범위에서 5%단위로 결제비율을 자유롭게 결정
연체기준 결제일 전액 미결제시 연체처리 최소결제금액 미만 결제 시 연체처리
연체금액 청구금액 중 미결제금액 전체(신용약화) 최소결제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신용보호)
연체료 미결제금액 전체에 대하여 연체료 부과 최소결제금액에 미달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료 부과

이용 전 확인해주세요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 전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금리
    • 정상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등에 따라 차등 적용)
      • 일시불 : 연 5.60% ~ 19.95%
      •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 연 5.90% ~ 19.95%
    • 연체이자율 : 정상이자율 + 연체가산수수료율(3%p), 법정 최고 금리(연 20%이내)
  •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결제예정금액 중 최소결제금액 이상의 금액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40228-00788-OMF호(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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