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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One KB국민카드

꼭 필요한 영화, 커피, 외식할인까지 하나의 카드에 쏙~!

myOne KB국민카드

  • 영화

    4,000청구할인
  • 패밀리레스토랑

    10%청구할인
  • 스타벅스

    10%청구할인
  • MASTER카드10,000원
  • VISA카드10,000원
  • 영화 CGV·메가박스
    4,000원 청구할인
  • 외식 아웃백·TGIF·
    세븐스프링스
    10% 청구할인
  • 커피 스타벅스
    10% 청구할인

상품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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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전 확인사항

  • 전화로 간편신청 080-800-1688 (월~금 09:00~21:00, 공휴일 제외)
  • KB국민 CGV매니아 카드와 중복혜택이 불가합니다.

해외 이용 확인 사항

  • 해외 이용시(해외사이트 거래 포함) 미화(USD)기준 거래미화금액에 접수일의(KB국민은행) 최초 고시
    전신환 매도율을 적용한 후, 국제브랜드사가 부과하는 국제브랜드 수수료(Master 1.0%,
    VISA 1.0%)
    KB국민카드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 수수료(0.25%)를 포함하여 원화로 청구됩니다. 이 경우 KB국민카드의 해외서비스 수수료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산출방법

  • 해외 이용시 청구금액 =(거래미화금액 x 전신환 매도율¹) + 국제 브랜드 수수료² + 해외서비스 수수료³
    1. 전신환 매도율 : 접수일의 KB국민은행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
    2. 국제브랜드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국제브랜드 이용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3. 해외서비스수수료 = (거래미화금액 x 해외서비스 수수료율) x 전신환 매도율
  • 해당 내용은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수수료가 없는 경우이며, 해외원화결제서비스(DCC)이용 시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안내

  • 마이원카드(1996.6.26 출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1. 카드사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
    1의2. 제휴업체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는 경우로서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 2. 제휴업체가 카드사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부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변경 시, 당초 부가서비스에 상응하는 다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3. 부가서비스를 3년 이상 제공한 상태에서 해당 부가서비스로 인해 상품의 수익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사유발생 즉시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상기 3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서면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폰 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이상의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은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정한 경우(개인신용평점 낮음, 연체금 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KB국민카드 디지털제휴영업부 kkgc20152@kbfg.com

금융소비자권리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심의필 제 2017-C1a-04815호

발급유형

카드 비교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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