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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A0%88%EA%B3%A0%EB%9E%9C%EB%93%9C 검색결과는 총 100 건 입니다.

FAQ (100)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KB국민카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상세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안내

        ο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란?

        ο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결제방식
        ο 신청 및 결제비율 변경

        ο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기타안내

                                                                               

  •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파일 복사가 실패했습니다. 설치가 취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면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C:\Program Files\SoftForum 폴더의 XecureExpress I, XecureExpress II, XEI 3가지 폴더를 삭제 후 
    아래 다운로드 URL 주소를 복사하여 Explorer에 붙여넣기 한 후  '저장'→'실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download.softforum.com/Published/XecureExpressI/v2.7.2.0/xei_control2.exe
  • 보안프로그램 재설치 시 기존에 설치된 보안프로그램 삭제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면, 시작 > 제어판 > 프로그램 추가/삭제에서 XecureExpreeII를 선택하시고,
    변경/제거 버튼을 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깨끗이 삭제하기 위해, C:\Program Files\Softforum 폴더 안에 XecureExpressII 라는 폴더를 삭제합니다.


    삭제 후, 재설치 해도 보안메일이 안 열릴 경우, XecureExpreeII를 다시 삭제 후 레지스트리까지 모두 삭제합니다.
    - 시작 > 실행 > regedit
    - 내컴퓨터 클릭하고 [ctrl+ F]키 [찾기]로
      2022EE84-1E1F-45B0-8D35-FF9DA75366BC 찾아서 모두 삭제


  •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공제대상 기간
       ▷ 해당 연말정산 귀속년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사용액
           · KB국민카드로 전표 접수되어 매입된 금액기준이며, 매입지연으로 인한 누락금액은 익년도 사용금액에
          포함됩니다.

    - 소득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구분

    세부내용

    공제기준

    - 해당 과세년도의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이하 ‘최저사용금액’이라 함)

    공제율

    - 신용카드사용분: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30%

    - 전통시장사용분: 40%

    - 대중교통사용분: 40%

    - 도서공연사용분: 30%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대중·도서공연·직불(체크)등 사용분을

        뺀금액을 ‘신용카드사용분’ 이라 함

    · 직불(체크)/선불카드사용분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대중·도서공연·직불

        (체크)등 사용분을 뺀금액을 ‘직불카드등사용분’ 이라 함

    공제한도

    - 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300만원과 총급여의 20% 중 작거나 같은 금액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2017년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연간 300만원)

    -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단,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아래 ③+④의 합계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 ⑤ 추가로 합친금액)중 작거나 같은 금액(각각 연간 100만원

       한도)을 추가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액 계산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공제액

      : 아래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의 공제액

      : 아래 ①+②+③+④-⑥에 해당하는 금액 (도서공연사용분 제외)


    [아래]
    ① 신용카드사용분 × 15%
    ② 직불카드등사용분 × 30%
    ③ 전통시장사용분(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 × 40%
    ④ 대중교통사용분(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 × 40%
    ⑤ 도서공연사용분(신용카드·직불(체크)/선불카드) × 30%

    ⑥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최저사용금액 × 15%
     나) 신용카드사용분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
          신용카드사용분 × 15% + (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 × 30%
     다)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사용분:
      1) 총급여액이 7천만원이하: ①+②+⑤+(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

                                           사용분-도서공연사용분) × 40%
      2) 총급여액이 7천만원초과: ①+②+(최저사용금액-신용카드사용분-직불카드등

                                           사용분) × 40%

    · 도서공연 사용분은 문체부 사전승인 가맹점에 한하여 ’18.7.1일 이후 매출분만 소득공제 대상임.

    예) 총급여 4,000만원이고 다음과 같이 신용카드등 사용한 금액이 있는 경우

    구분

    전통시장

    사용액 (d)

    대중교통

    사용액 (e)

    도서공연

    사용액 (f)

    기타 사용액

    신용

    4,000,000

    1,000,000

    100,000

    13,000,000

    (b)

    18,100,000

    직불(체크)

    1,000,000

    1,000,000

    100,000

      2,000,000

    (c)

      4,100,000

    합계

    5,000,000

    2,000,000

    200,000

    15,000,000

    22,200,000

    - 최저사용금액(a) : 2,220만원 - 1,000만원 = 1,220만원 (총급여액의 25%초과한 카드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b) : 1,300만원
    - 직불(체크)카드사용분(c) : 200만원
    - 소득공제금액 : ①+②+③+④+⑤-⑥에 해당하는 금액 = 358만원
      ① b × 15% = 195만원
      ② c × 30% = 60만원
      ③ d × 40% = 200만원
      ④ e × 40% = 80만원
      ⑤ f × 30% =  6만원
      ⑥ a × 15% = 183만원
    - 추가공제금액 :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나, 한도초과액 58만원과
                           ③+④+⑤= 186만원(각 백만원한도) 중 작은 금액인 58만원을 추가 공제

  • 일반결제(ISP)서비스 발급 시 e-mail 주소를 등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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